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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21세 미만자녀

지역New York 아이디h**dipar****
조회2,163 공감0 작성일9/9/2013 6:50:35 AM
엄마인 제가 인터뷰가 웨이브됬다는 레터를 받았고, 조만간 영주권을 받을것 같은데, 받는 즉시 딸의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딸이 현재 19세 6개월이고,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딸이 미국체류시, 지금 현재 2순위 영주권 문호가 오픈이라는 말은 1-130과 1-485를 동시에 접수할수 있다는 의미인지요. 참고로 시민권자 아들을 통해 영주권 수속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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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9/2013 12:12:01 PM
안녕하세요, 김 웅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주권 받으시면 따님 영주권 신청 (I-130&I-485) 동시 접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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