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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ork permit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41****
조회2,595 공감0 작성일9/8/2013 11:17:47 PM
안녕하세요..숙련공 3순위로...영주권 신청을 한 사람입니다.
저번달에 문호가 풀려서 지문 찍고 work permit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들어갔던 분들 거의다 영주권 문호 풀린달부터
지문 찍기 전에 노동허가증을 받았는데..
저는 아직 연락이 없네요.....
이민국에서 work permit 발송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는지 궁금하구요...
노동허가증을 받으면 한국 왔다갔다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퍼밋을 받으면 여행허가서 combine 되서 나와서
따로 여행허가서를 신청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확실한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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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9/2013 11:04:49 PM
영주권신청(I-485) 서류 접수 일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경우에는 EAD카드 하단 부분에 별도로 확인 된 사전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사용하여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I-485신청 시 I-131 (Advance Parole)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EAD만 발급되지 AP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일 EAD/AP를 동시에 신청했다면 담당변호사의 조언과 같이 별도로 여행허가서(Travel Document)를 신청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확실합니다.

EAD/AP를 승인 받은 후일지라도 I-485서류 접수 전에 6개월 이상의 불법체류 기간 또는 이민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을 삼가해야 합니다. 미국을 출국할 수는 있지만, 미국에 다시 돌아 올 때에 과거의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미국에 입국을 거절당함과 동시에 진행 중인 영주권수속도 중단됩니다.

지문 찍은 후 통상 1~2개월 이내에 EAD/AP가 발급되고 있으니 인내하시고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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