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I-485신청 시 I-131 (Advance Parole)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EAD만 발급되지 AP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일 EAD/AP를 동시에 신청했다면 담당변호사의 조언과 같이 별도로 여행허가서(Travel Document)를 신청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확실합니다.
EAD/AP를 승인 받은 후일지라도 I-485서류 접수 전에 6개월 이상의 불법체류 기간 또는 이민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을 삼가해야 합니다. 미국을 출국할 수는 있지만, 미국에 다시 돌아 올 때에 과거의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미국에 입국을 거절당함과 동시에 진행 중인 영주권수속도 중단됩니다.
지문 찍은 후 통상 1~2개월 이내에 EAD/AP가 발급되고 있으니 인내하시고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