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Transportation Letter
지역New York
아이디c**li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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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8/2013 1:13:21 AM
안녕하세요. 아래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주권 갱신 중 한국에 오게 되어서 영주권 카드는 만기가 완료 되었으나, 갱신 신청을 하면서 받은 receipt notice에는 1년 연장되었고 여행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Transportation Letter를 받아야만 하는지요? 대사관에 전화해 보면 받으라고 하는데 제가 미국 USCIS에 전화해서 물어 보면 필요 없고 만기된 영주권과 receipt notice만 있으면 입국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Transportation Letter가 없으면 한국에서 출국시 탑승이 안되는지요? 미국에서 괜찮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탑승을 안시켜주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다른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