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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 도중 한국 출국으로 지문 채취 기한이 지난 경우

지역New York 아이디c**lian2****
조회2,821 공감0 작성일9/7/2013 6:09:34 AM
안녕하세요.

제가 결혼으로 인한 임시영주권을 영구영주권으로 전환하면서 filing은 제대로 하여 영주권이 1년 연장되었다는 receipt notice는 받았습니다. 또한 지문 채취하러 오라는 노티스는 받았으나 제가 어머니가 심각하게 아프셔서 한국에 출국해서 지문 채취하러 가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나오면서 리스케쥴링 요청을 해서 보낸 상태인데 (그게 5월 말입니다.) 아직까지 언제 오라는 노티스를 받지 못해서 다다음주에 미국에 들어갈 예정인데, 지문 채취하러 그냥 가도 되는지요?

이민국에 물어 보니 아직 제 케이스는 프로세스 중이라고 나와서 유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머니 병환으로 미국 갔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출국을 해야해서 사전에 지문 찍는 스케쥴을 확실하게 해 놓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요?

그리고 올려주신 글들 읽어보니, 이민국 가서 여권에 6개월 임시 영주권 연장 도장을 받으면 영주권 갱신 중에도 한국 출입이 자유롭다고 하셨는데 뉴욕의 경우 이런 도장을 받을 수 있는 이민국이 어디인지요? 그리고 아무때나 이민국에 가서 사정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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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7/2013 11:13:26 AM
미국이민국 고객관리 쎈터의 전화번호는 800-375-5283에 전화하시어 지문채취 예정일에 대한 분명한 날짜를 통보 받으시고 미국에 입국하시면 질문자의 시간계획대로 진행 될 것 입니다. I-751접수 후 영주권의 유휴기간을 1년 연장 해 준다는 이민국통지서를 지참하고 미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갱신 도중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6개월 유효한 임시도장을 받아야 하지만, 질문자는 영주권 갱신의 경우가 아니고 2년 유효한 조건부영주권을 10년 유효한 영구영주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에 임시도장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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