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신청 (미국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
조회1,181 공감0 작성일9/7/2013 1:19:30 AM
저는 영주권 문호가 풀려서 신청하려는 중입니다.

지금은 한국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한국에서 진행하지않고
B visa 로 미국으로 입국후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special 조건이 있는지?

부모님은 미국에 체류 하고있음.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7/2013 10:19:12 AM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영주권문호가 풀렸다면, 직장에 계속 재직하면서 미대사관을 통하여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시고 약 4~6개월 정도 후에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시면서 영주권자가 되는 절차로 이민수속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 입니다. B 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신청(I-485)하는 절차는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을 진술하게 되어 자칫 이민수속이 복잡 해 질 수 있는 위험성이 따르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미국체류하고 있는 사실은 질문자의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수속 절차와는 무관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