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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동생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r**ga****
조회1,360 공감0 작성일9/6/2013 2:55:24 PM
안녕하세요,

현재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되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생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13년이 걸린다고 하네요.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가족 또는 지인에게 스폰서를 부탁 드리고, H-1B로 초청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요리사로 근무 중)

H-1B로 들어와서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지,
만약 제가 음식점 또는 식품가공업..등 창업을 할 경우에도 초청할 수 있는지,
현재는 미혼이나 추후 결혼을 한다면 가족을 함께 동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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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7/2013 11:06:21 AM
H-1B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취업비자로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미국 내의 전문직 분야에 합법적인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승인을 받는 비자입니다. 여기서 전문직의 의미가 한 직업에만 전문적으로 종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학사학위를 필요로 하는 전문직임을 이해하십시오.

물론 동생이 현재 요리사로 근무하고 있고 경영학 또는 영양학 분야의 학사학위를 갖고 있고 규모있는(종업원 20명 정도)스폰서 레스토랑에서 지배인 이상의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H-1B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중음식점 또는 소규모 식품 직종에서 외국인에게 H-1B 비자 신청 할 수 있는 직책을 제공하기가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맘일 동생이 학사학위를 갖고 있지 않다면, 학사학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소규모투자비자인 E-2비자를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E-2비자는 미국 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소규모 사업체를 매입하거나 신규사업체를 새로 창업하여 그 사업체의 실체(운영자)자로서 미대사관에서 E-2비자를 신청하는 젗차입니다. E-2비자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동생이 한국에서 이민비자 수속 시에는 최소한 30여만불의 투자여야 한국에서 비자 받는데 용이합니다.

신청자가 H-1B 비자를 승인 받으면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 동반이 가능하며 배우자는 H-4비자를 받게 됩니다. H-4비자로는 미국 내에서 취업 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가 E-2비자를 승인 받게 되면 배우자는 E-2비자를 받습니다. 배우자가 E-2비자를 승인 받게 되면 E-2배우자는 자신이 원하는 여하한 분야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질문자가 임시영주권 소지자인 경우에는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되기 까지 소요되는 기간(약 2~3년)을 고려한다면, 이 기간이 시민권자의 형제초청 이민의 경우 걸리는 시간에 추가되어 질문자의 계산 기간인 13년 후가 아니고 약15~16년 후에 동생이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로서 이민수속을 시작하게 될 것 입니다.
회원 답변글
r**ga**** 님 답변 답변일 9/9/2013 2:17:51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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