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동생이 현재 요리사로 근무하고 있고 경영학 또는 영양학 분야의 학사학위를 갖고 있고 규모있는(종업원 20명 정도)스폰서 레스토랑에서 지배인 이상의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H-1B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중음식점 또는 소규모 식품 직종에서 외국인에게 H-1B 비자 신청 할 수 있는 직책을 제공하기가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맘일 동생이 학사학위를 갖고 있지 않다면, 학사학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소규모투자비자인 E-2비자를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E-2비자는 미국 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소규모 사업체를 매입하거나 신규사업체를 새로 창업하여 그 사업체의 실체(운영자)자로서 미대사관에서 E-2비자를 신청하는 젗차입니다. E-2비자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동생이 한국에서 이민비자 수속 시에는 최소한 30여만불의 투자여야 한국에서 비자 받는데 용이합니다.
신청자가 H-1B 비자를 승인 받으면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 동반이 가능하며 배우자는 H-4비자를 받게 됩니다. H-4비자로는 미국 내에서 취업 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가 E-2비자를 승인 받게 되면 배우자는 E-2비자를 받습니다. 배우자가 E-2비자를 승인 받게 되면 E-2배우자는 자신이 원하는 여하한 분야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질문자가 임시영주권 소지자인 경우에는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되기 까지 소요되는 기간(약 2~3년)을 고려한다면, 이 기간이 시민권자의 형제초청 이민의 경우 걸리는 시간에 추가되어 질문자의 계산 기간인 13년 후가 아니고 약15~16년 후에 동생이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로서 이민수속을 시작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