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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때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같이 이민 수속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le6****
조회3,791 공감0 작성일9/6/2013 8:09:45 AM
시민권자인 자녀가 21살이 되면 부모를 초청할수 있으며,21세 미만의 미혼 자

녀도 동시에 이민 신청이 들어 갈수 있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저의 아이는 현재 20살이며 시민권자이고, 부모인 저는 학생비자로 있으며,16

살인 아들은 F2 비자로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저의 시민권자 아이의 초청으

로 영주권을 받게 될때 제 아들(16세) 함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 아

들의 경우는 형제 초청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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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6/2013 10:10:27 AM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받게될경우 시민권자의 21세미만 동생은 부모님과 함께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은후 영주권자 자녀초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학생신분에서 영주권을 받게되면 F-2동반 신분이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그전에 학생신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불법신분이되면 부모님 초청으로 영주권 받는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a**le6**** 님 답변 답변일 9/6/2013 12:45:45 PM
김유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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