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미국대사관에서 알리고 있는 Transportation Letter를 참고하시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 얻으십시오. 아이가 2세 미만인 경우에는 엄마와 동시에 Transportation Letter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T/L은 영주권이나 이민비자가 아니고 "항공기탑승허가서"의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 http://seoul.usembassy.gov/transportation_letters2.html#Abroad
답2
엄마와 아기가 여권을 신청하시면 한국정부에서 당연히 전자여권을 발급 할 것 입니다. 엄마와 아기는 영주권자의 자격이 되기에 국적은 여전히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한국정부가 발행한 한국여권을 소지해야 하고 현재 한국의 모든 여권은 전자칩이 장치되어 미국입국공항에서 컴퓨터 해독이 가능한 전자여권 입니다.
답3.
아이가 현재 2세 미만인 경우에 일단은 Transportation Letter를 갖고 미국 입국 후 엄마의 21세 미만자녀 자격으로 아기의 영주권 신청 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8월과 9월의 영주권문호 상황은 아이의 경우 영주권 신청 수속 시작 후 대략 6~8개월 이내에 영주권카드 발급 받게 됩니다.
답4
아기가 "답3"의 과정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면 아이 스스로 시민권신청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18세 이전에 부모 중 어느 한분이 미국시민권자가 되시면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자가 됩니다. 만일 현재 아버지가 미국시민권자라면 아이는 미국 도착과 동시에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