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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중에 REF 받은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p**ass****
조회5,384 공감0 작성일9/4/2013 12:18:43 AM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오래된 친구 한테 급히 도움이 필요하다해서 이야기를 듣고 고민이 생겨 글을 올리고 답변을 기다립니다.
친구가 약8년전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I-20를 받고 학생비자로 변경후 스폰서를 구해 취업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문호가 열린후I-485 신청중 핑거프린트 한후 며칠전 REF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학생신분으로 오래 있으면서
학비와 생활비 조달 근거서류를 제출 하라고 합니다. 처음 입국해서 2~3년간 한국에서 어머니와 형이 약간의 송금을 해주었지만 그것도 5년전에 끊기고 현재까지 와이프가 베이비시터를 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친구는 학교에서 취업한 상태로 학비를 보태왔습니다.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보충하고자 저한테 몇년동안 미출입국한 기록(여권)과 여권 앞면을 복사해 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자주 미국을 출입한 저한테 인편으로 송금을 받았다고 서류를 만든답니다. 오래된 친구라 거절하기가 곤란한데 관광비자로 미입국시 세관신고서에 현금 신고를 많아야 $200 정도 했는데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 까요? 신고당시 달러소지를 않했다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 한국에서 많은 돈을 가져다가 친구한테 전해 줬다고 해서 저한테 불이익은 없을지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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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4/2013 1:55:35 PM
응답하기에 가장 난처하고 어려운 보충서류 요청입니다. 학생신분으로서 불법취업하지 않고 학비와 생활비를 한국에서 송금 또는 인편에 부쳐 온 자금으로 조달했슴을 증명하라는 요청입니다. 친구로서 난처하겠지만, 친구를 위하여 거짓증언을, 더구나 서면상으로, 이민국에 제출하게 되면 친구는 물론이고 질문자에게 까지 조사가 진행되게 되면 허위증언의 결과가 되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가 매번 입국 시 $200.00 정도를 현금으로 반입한 근거가 있기에 그 이상의 액수에 대해서 전달했다는 서면증빙서류는 허위가 되어 신청자 본인은 물론이고 질문자 까지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슴을 설득시키어 이해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방문 후 미국입국 시 지니고 있는 현금에 대해서는 세관신고서 상에 기재하게 되어 있고, 후일 문제가 되면 재무성에 보고되어 있는 세관신고서를 확인하여 진술의 허위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 입니다. 현명하게 처신하시어 친구 잃고 처벌 받는 결과가 아니되기 바랍니다. 입국 시 세관신고서 뿐만 아니라 년간 소득세 보고 시 세무서에도 한국에서 가져 온 현금에 대해서는 세금보고 시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보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가 세관신고서나 세무보고서 상에 한국에서 친구를 위해 가져 온 현금에 대한 여하한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하시고 친구가 원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할 것 입니다. 물론 친구를 위해서는 생영짜지도 담보로 제공 할 수도 있겠지만, 생명을 담보로 제공 해 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는 면도 생각 해 봅니다.
p**ass**** 님 답변 답변일 9/4/2013 2:14:24 PM
위와 같은 경우 학비와 생활비 조달은 어떻게 마련 했다고 서류를 만들면 좋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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