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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발급

지역Virginia 아이디J**g200****
조회3,083 공감0 작성일9/3/2013 2:36:48 PM
제가현재 결혼임시영주권을 갖고있고 내년에 정식영주권을 신청합니다 그런데3년전에hit n run으로 felony 로걸려 재판결과 Misdemeanor로 판결이났고 얼마전dwi에걸려 현재 재판이 끝난 상태입니다 내년 정식영주권 신청에 문제가없을까요? 또한사후시민권 신청에도 괜찮을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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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2013 4:55:16 PM
질문자가 올린 글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또는 시민권 신청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경찰체포기록 및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하여 이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국금지법 위반 여부를 숙고 해 보아야 알 수 있는 질문 들 입니다. Hit & Run 사건과 DUI사건에 대한 판결 자료를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지참하고 가시어 변호사가 검토한 후에 조언 받으십시오.

법원의 판결 결과를 공개적인 범죄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 보다는 Expungement(범죄기록삭제)를 통해 과거의 위법사항 또는 범죄사실에 대해 반성과 후회했다는 증거로 이민국에 제출하여 심사관의 재량권에 호소 하는 방법도 고려하십시오. Expungement 신청 시 Felony판결에 대하여 Misdemeanor로 과거의 판결받은 형량을 낮추고 삭제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Expungement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이민법은 연방법이어서 이민국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범죄사실에 대한 체포과정이나 법원의 최종판결을 공개하게 되기에 과거의 범죄기록이나 판결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절차 또는 법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이미 지난 과거의 위반사항은 어쩔 수 없지만, 질문자로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증거물로 Expungement조치를 하시어 심사관이 영주권신청 또는 시민권 심사 시 질문자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도록 기대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됩니다.
회원 답변글
h**eha**** 님 답변 답변일 9/21/2013 3:36:39 AM
EB-5 투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고자합니다.
문제는 자식들이 초등 4학년과 3학년이라 너무어려 한국어를 마스터한 약 5년후에 엄마와 함께 미국에 보낼계획입니다.
저만 먼저 영주권을 받고 일년에 3~4차례 미국에 약 2~3주씩 머물다 한국에 오려고 합니다.
(저 엮시 미국에 계속체류하기 어려운상황이라서)

-그럴경우 제 임시영주권에 문제가 없을까요?
-1년 후 영구 영주권을 받은데도 문제가 없을련지요?
-약 5년 후 처와 얘들은 영주권을 받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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