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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후에 소셜국에 가서 해야하는것...

지역California 아이디s**99****
조회11,656 공감0 작성일9/14/2013 12:25:05 PM

3순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받은후에 반드시 해야할것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소셜국에 가서 신고해야 하나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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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4/2013 6:22:17 PM
Social Security Card 기재 사항 변경은 현실적으로는 변경을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능한 빨리 갱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꼭 기존의 소셜 카드가 문제가 되서라기 보다는, 소셜 오피스의 데이타 베이스에 본인이 영주권자임을 등록해 두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 26세 미만의 남자라면 Selective Service 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체국이나 인터넷( http://www.sss.gov ) 등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의무병역제가 아니지만 유사시를 대비하여 징집이 가능한 대상자 명단을 확보해두려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세금 보고를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 미국 영주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Nonresident Alien 용 서식 (1040NR, 1040NR-EZ)를 사용하면 안되고, Resident 용인 1040, 1040A, 1040-EZ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소득에 '$0'라고 쓰고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국 기록 또는 외국 체류 기간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 등에 필요합니다. 특히 캐나다/멕시코 출입국 기록은 따로 정리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유효 기간이 짧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보여주고 정상기간으로 재발급 받으면 좋습니다. 당장 바꿀 필요는 없고, 나중에 기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면 됩니다.

취업 영주권을 받은 후, 가능한 6개월 이상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취업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으면' LC에서 약속한 조건대로 일정 이상의 급여를 받고 지정된 full-time permanent position에 일을 하겠다고 이민국에 신청하는 것으로, 고용자/피고용자 모두 최소한 영주권을 받는 시점까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의도가 없으면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는 것은 이민국에 거짓말을 한 Fraud이기 때문에 원인 무효로서 나중에라도 영주권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s**99**** 님 답변 답변일 9/14/2013 7:40:46 PM
우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영주권을 받은건데요.. 세금 보고는 언제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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