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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문가님들께 매번고맙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117****
조회1,221 공감0 작성일9/14/2013 12:57:34 AM
저의부부는 영주권자로써 올 1월에입국후 한국소유 아파트를 미군에게 임대를주다보니 전세입자가 (전출 )나가고 세가 나가지 안타가 입주자가 늦게입주하는바람에 .(계약날짜.8월8일)벌써 9개월이 지났어요.(계약서소지) 그리고 나이도 65세라 질병치료도하고.의사소견서.(고혈압.전립선)있읍니다. 10월말경에 입국하려는데 .괜잔을련지 요.이민1년차라 궁금합니다.아님 10월전에 괌이나 .사이판이라도 중간에 한번다녀올까요 고견을 들려주시고 건강하세요. 미리감사말씀 올립니다..고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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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13 3:43:48 PM
괌이나 싸이판이나 미국 본토인 엘에이나 마찬가지의 입국심사 단계에서 6개월 이상 해외체류한 경우 2차 심사대에서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미국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확인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미국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아니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세금보고서, 미국내 거주지 임대계약서, 은행구좌 유지여부, 차량등록증 및 각종 보험유지여부등의 서류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 한국 인천 출국 시 1년이 거의 다 되어가기에 한국 출입국관리자로 부터 출국승인을 승인 받지 못하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통상 1년에 가까운 기간을 한국체류 후 미국에 출국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소지한 경우에만 한국출국을 승인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확실하게 미국에 영주권자로 다시 입국하는 방법은 서울 주재 미대사관에서 "Transportation Letter(항공기 탑승 허가서)"를 받고 미국에 들어 오시는 방법입니다. 만일 이러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질문 올리시어 경험 많은 다른 이민전문가의 조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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