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자녀 초청 영주권 서류

지역Korea 아이디y**eun****
조회1,364 공감0 작성일9/13/2013 8:27:47 PM
안녕하세요~
미국의 딸이 저를 초청하여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하고있습니다.

여섯가지 서류중에 '판결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판결도 받은 일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요?

법무부나 국가 기록원까지 문의해보았으나 없는 경우에 없다라고
증명해주는 경우는 없다고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구요
번역은 영문폼을 다운 받아서 직접 작성했습니다.
굳이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고 번역을 정확히해서
그 번역이 정확하다고 쓰고 서명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실인지요? 꼭 공증이 필요없는지요?
일주일내로 서류를 보낼 예정이라 가급적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9/13/2013 8:51:16 PM
판결문도 여러가지 입니다. 이혼, 범죄 등등. 해당사항이 없다면 전혀 신경쓸 필요없습니다.
번역 서류에 관한 공증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번역한 사람이 (본인이라도 상관없음) 영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하며 사실 그대로 번역했다는 (정해진 양식이 있습니다) 별도 용지에 사인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9/13/2013 10:22:45 PM
해당란에
Not applicable 이라고 쓰면 됩니다.
y**eun**** 님 답변 답변일 9/14/2013 12:20:50 AM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판결문의 정해진 양식은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