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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식조리사자격증으로 영주권신청이..

지역Iowa 아이디y**ngjookwo****
조회7,030 공감0 작성일9/13/2013 2:24:34 PM
현재는 F-2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취득한 조리사자격증이 있고, 고용할 의사가 있는 미국내 한식당도 있습니다. 식당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있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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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9/13/2013 8:54:02 PM
가능합니다. 기간은 4-5년, 유능한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세요.
y**0001**** 님 답변 답변일 9/14/2013 6:41:49 AM
네,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계시면 스펀서를 서드라도 이민국 에서 객관성을
인정 받기때문에 영주권 나올수 있는 확룰이 대단히 높습니다
yo00011@daun.net 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ngjookwo**** 님 답변 답변일 10/1/2013 3:12:14 PM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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