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현재까지 알려진 개혁안에 따르면, 일정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으로부터 10만불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거나 과거 2년내 3명이상의 고용창출 및 25만불 이상의 연간매출을 달성한 경우, 3년 유효기간의 X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명 이상의 고용창출한 사업체가 일정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으로부터 50만불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거나 과거 2년간 75만불의 연간매출을 달성한 경우, EB-6라는 투자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일정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민법상 투자자로서의 신분,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