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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visa 소지자 이민개혁안

지역Arizona 아이디l**146****
조회3,444 공감0 작성일9/13/2013 12:45:13 PM
이민 개혁법안이 통과되도 E-2visa소지자는 혜택이 업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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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3/2013 2:46:45 PM
E-2 투자제도에 대한 변경이 예상되지는 않으나, EB-6, X-visa와 같은 투자관련 비자의 신설이 종합이민개혁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알려진 개혁안에 따르면, 일정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으로부터 10만불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거나 과거 2년내 3명이상의 고용창출 및 25만불 이상의 연간매출을 달성한 경우, 3년 유효기간의 X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명 이상의 고용창출한 사업체가 일정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으로부터 50만불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거나 과거 2년간 75만불의 연간매출을 달성한 경우, EB-6라는 투자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일정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민법상 투자자로서의 신분,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13/2013 1:09:41 PM
이민개혁안은 상원에서 결정된 법안이 하원에서 심의 중이지만, 서류미비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민개혁법은 하원에서 최종 합의 안이 나온 후 상.하원 재심사 후에 대통령이 서명 한 후 시행이 될 것 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원에서 결의힌 비에 의하면, 2013년 4월16일 이전에 이민국으로 부터 불법체류신분이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하기에 만일 질문자의 E-2비자/신분이 현재 유효하다면 이민개혁법이 상원의 법안대로 통과된다 해도 질문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p**1639**** 님 답변 답변일 9/13/2013 1:51:09 PM
질문의도는 E-2 비자 소지자에 대한 이민개혁내용도 이번에 포함된 것이 있는가 ? 입니다. 최근 하원에 개류중인 이민 개혁안에는 서류미비자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도 다른 많은 이민 개혁내용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E-2 비자 소지자관련 사항도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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