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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 유진 변호사님께 여쭈어 봅니다.

지역Alaska 아이디tki****
조회3,984 공감0 작성일9/13/2013 6:53:00 AM
김 유진 변호사님께 여쭈어 봅니다.

종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였는 거절 되었습니다.
이유는 OPT 상황에서 2007년에 종교비자 신청시 교회실사 문제로 늦어져서 2008년에 승인이 되면서 180일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때 저희는 자원봉사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으나 하우징은 제공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솔찍하게 설명하였는데 그것이 일할 수 없는데 불법으로 일한것으로 인정된다며 거절 되었습니다.

종교비자는 내년4월까지 유효한데, 지금 제가 궁금한것은 저희가족이 불법체류중인가요?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다른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션투리오픈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변호사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곳은 한국변호사님이 없고 스스로 신청하였다가 이런문제가 생겼네요.

응답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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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3/2013 7:30:39 AM
취업이민 제1순위부터 제4순위까지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개인영주권신청서 (I-485) 제출 전까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민법에는 I-485신청 시점까지 짧은 기간 동안 체류신분을 위반한 외국인에게도 I-485신청을 허용하는 규정이 이민법 245(k)조항입니다. 180일까지의 미국내 체류신분 위반이나 불법체류는 용서해주는 조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생활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체류신분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터인데, 이런 경미한 체류신분 위반 사항은 눈감아 주자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매우 유용한 규정이기는 하나 이민국은 이 규정을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너무 크게 기대하면 위험한 점도 있습니다.

245(k)조항의 혜택을 보려면, 합법적인 입국심사를 거쳐서 미국에 입국했어야 합니다. 체류신분 유지에 실패했거나, 불법취업을 했거나, 체류신분 조건을 위반한 기간의 합산일이 180일 이하여야 합니다.

이민법 규정은 “합법적인 체류신분(a lawful status)을 유지하는 데 실패한” 기간을 말하고 있는데 반해, 이민국은 “합법적인 체류신분(a lawful nonimmigrant status)을 유지하는 데 실패한” 기간으로 해석합니다. ‘Status 를 곧 nonimmigrant status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종교비자가 승인되었으므로 현재 불법체류는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통해 함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tki**** 님 답변 답변일 9/13/2013 7:49:14 AM
김유진 변호사님 방금 전화 드렸는데 연락이 안됩니다.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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