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의 국무성(Dept. of Secretary)으로서 산하에 해외영사의 비자발급 업무를 관장하는 NVC가 있습니다. NVC에서는 해외 주재 미대사관의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부처입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청(I-485)업무를 관장하는 부처는 국토안보부(Dept. of Homeland Security) 산하의 USCIS(이민국)입니다. NVC와 USCIS의 업무에 대해서 혼동하고 계시는 질문이어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일방적인 질문과 답글로는 명확한 상황파악 및 향 후 수속진행에 대해서 언급하기 난처하기에 담당 변호사 또는 곁에서 도움 주는 이민국직원과 상담하시어 정확한 방향 설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