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빈센트 김 변호사님께

지역ETC 아이디g**enmoon012****
조회2,357 공감0 작성일9/10/2013 8:06:57 PM
안녕하세요.변호사님. 항상 정확하고 신속한 관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저는 18765질문자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오늘 발표된 10월 문호에 의하면 F2A 문호가
9/8/13으로 발표가 났더라구요. 이에 저의 질문은
먼저 헝가리에서 학생비자로 있는 큰아인 NVC 에서
보내올 2차서류를 기다리고있는상황이라
아직 영주권 신청은 않돼어있고.
둘째아인 오늘 9/11/13 모든 서류(i-485 등등)가 준비돼어 submit 하려
합니다.문호와 며칠 차이가 나는데 혹시 영주권 받는
기간이 오래걸리게 돼는건지요?만약 그렇다면
얼마나걸리는지요?원래의 기간은 큰아인 1년
남짓.작은아인 2-3개월이라 이민국 직원은 예상하던데..
어떻게 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헝가리 학생비자로 있는 큰 아이경우
I-130접수시 첫장에 information about your relative
란에 헝가리 주소를 입력했으면 NVC에서 자동으로 2차 서류에
관한 통지가 오는것 맞는지요? 다시 한번 수고 스럽지만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13 10:11:48 PM
질문내용으로는 명확한 상황판단이 어렵습니다. 큰아이에 대해서 NVC에서 보내 올 2차 서류란 무슨 서류를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아이의 경우에는 10월 영주권문호가 9/8/2013이기에 이민수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I-130먼저 접수하고 승인 후에 영주권문호가 열리게 되면 그 때 I-485진행합니다.

미국정부의 국무성(Dept. of Secretary)으로서 산하에 해외영사의 비자발급 업무를 관장하는 NVC가 있습니다. NVC에서는 해외 주재 미대사관의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부처입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청(I-485)업무를 관장하는 부처는 국토안보부(Dept. of Homeland Security) 산하의 USCIS(이민국)입니다. NVC와 USCIS의 업무에 대해서 혼동하고 계시는 질문이어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일방적인 질문과 답글로는 명확한 상황파악 및 향 후 수속진행에 대해서 언급하기 난처하기에 담당 변호사 또는 곁에서 도움 주는 이민국직원과 상담하시어 정확한 방향 설정하십시오.

회원 답변글
g**enmoon012**** 님 답변 답변일 9/11/2013 12:42:36 AM
예.조언 감사드리구요.두아이 i-130승인 노티스에 national visa center 로 서류가
보내질꺼라 하더라구요.큰아인 미국외.작은 아인 미국내 거주인데 이렇게돼는것
이 맞은 과정인지여?수속은 미국내인 싸이판에서 i-130을 접수해서 승인 받았습니다(.8/21/13.8/22/13)
그리고 노티스엔 한달 안에 연락 또는 메일이 도착한다구 돼어있구요.그래두 작은 아인
i-485등의 서류를 보내야할꺼라 생각이 드는데 큰아인 계속 기다려두 돼는건지 모르겠어요.
g**enmoon012**** 님 답변 답변일 9/11/2013 1:19:03 AM
변호사님의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한것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혹 얼마전 가족이민 적체로 인해 i-130서류가
nvc로 보내질거란 기사를 읽었습니다. 혹 그상황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기두 하구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