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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발급후 다른업체근무

지역California 아이디c**ung****
조회3,365 공감0 작성일9/9/2013 4:35:19 PM
2순위로 140 승인후 485 승인 기다리는 시점에 고용주의 계획 변화로 그 업체에서 계속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직후 485 승인되고 영주권 받게 되었으며 현재는 같은 업종 다른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이민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요?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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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9/2013 10:40:14 PM
질문자에게 취업이민 승인을 해 주고 영주권자로서 신분을 부여한 것은 약속한 스폰서 회사에 취업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승인 해 준 것이기에, 스폰서회사에 취업하지 아니한 것은 이민법 위반사항 입니다.

질문 글로는 언제 I-485를 접수 했는지 날짜(When)관계가 분명치 아니하여 이곳에 명확한 답변 드리기 곤란하지만, 최근 수개월 전에 I-485를 접수하였다면, I-485를 신청하고 180일이 지나면 원래의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AC21규정에 따라 지금이라도 스폰서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고용주 변경을 시도 해 보는 방법도 고려하십시오.

I-485접수 일자를 정확히 알고 있는 질문자의 취업이민을 수속한 변호사와 상담 해 보시고 조언 받으시어 지금이라도 AC21에 의한 고용주 변경이 가능한지 상담 해 보십시오. 첫 단추를 잘못 채웠다고 해서 잘못임을 알고도 마지막 단추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두번째 단추 지점에서 첫단추를 다시 열고 정확히 바로 채우는 방법이 더욱 현명한 처사입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사와 상담 후에도, 위반사항은 이미 저질러 졌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된다면,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후일 시민권 신청 시 심사관이 질문자의 능력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정상을 참작하여 심사관의 호의적인 재량에 의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 해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1. 시민권 신청 시 까지 원래의 스폰서와 같은 업종 같은 직책에 근무하면서 가능하면 같은 액수의 급여를 받아 매년 세금보고 정확히 하십시오.

2. 고용주의 사업계획 변화로 L/C의 내용에 따른 취업을 계속 할 수 없었다는 근거서류를 고용주로 부터 발급/확보하여 잘 보관하십시오.

3. 영주권 승인 일 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시민권 신청 시 상기의 근거서류들을 제시하면서 질문자가 영주권만을 취득하기 위해서 허위 취업이민을 가장한 이민이 아니었슴을 심사관에게 설명하십시오.

스폰서의 사업계획 변화로 인하여 질문자는 본의 아니게 원래의 스폰서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고 동종의 직종, 동종의 직책에서 동일한 급여를 받고 취업할 수 밖에 없었고 세금보고는 매년 정확히 충실하게 이행하였슴을 진술하는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4. 만일 상기 "2"의 근거서류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을 영주권 승인 일 부터 약10년 후에 시도 해 보십시오.

상기의 답글은 이민법과 규정에 의한 법률자문이 아니고 본의 아닌 이민법위반사항으로고민하는 질문자에 대한 답글자의 개인적인 고려 및 권고 사항이었슴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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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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