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군 포기후 재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l**cs****
조회2,810 공감0 작성일9/16/2022 12:55:31 AM
안녕하세요. 항상 정확하고 신속히 답변해 주시는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년전에 영주권을 한국 미국대사관에 반납하였는데 이제 다시 이민 청원을 할려고합니다. I - 130 작성시 영주권 포기 서류( I - 407) 사본도 함께 보내야 되나요? 아니면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안 보내도 되나요?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22 9:03:20 AM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안보내셔도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