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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 받고 이혼한 불체자. 추방협박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조회4,353 공감0 작성일9/12/2022 10:56:44 PM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체류자 입니다.

임시 영주권을  받았으나 

배우자가 돈에 목적이 있었는지 

너무 많은것을 요구하고 싸우다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혼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추방시킨다고 협박하는데

추방되는지요 ?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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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3/2022 9:17:40 AM

임시 영주권자로 이혼 하신 경우 2년이 되기 전이라도 즉시 '웨이버'(waiver)를 신청하여 혼자서도 영구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방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추방되는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9/13/2022 5:31:07 AM
방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자세한 전후사정을 말씀해 주셔야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가능할텐데..

그런데 더구나 방법이 있다고 해도
이 공간에서 상세히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해당 분야에 전문가인 이민 전문 변호사와
심도 깊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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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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