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년 유효한 조건부영주권: 임시영주권
2. 10년 그리고 영구적으로 유효한 영주권: 영구영주권
3. 임시영주권 승인일: 2012년 1월
4. 임시영주권상의 조건부해제 신청예정일: 2013년 10월
5. 임시영주권 만료일: 2014년 1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는 영주권자(2년유효 또는 10년 유효)가 2년간 해외체류 후에도 영주권자 신분을 상실하지 않고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입국이 가능한 재입국허가 서류입니다. 그러나 임시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인 2년의 유효기간이 조건부 해제신청일(상기4번) 이전 까지 만기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임시영주권자가 아니고 영구영주권자인 경우 재입국허가서는 발급일 부터 2년간 해외체류가 가능합니다.
상기의 규정을 분석 해 보면 질문자는 2년 유효한 재입국허가서를 승인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재입국허가서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비용절약의 결과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입국허가서 대신 상기 4의 일자에 I-751조건부해제신청서를 접수하면 약1~2주 이내에 조건부영주권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 해 주는 이민국통지서가 도착합니다. 말 그대로 임시영주권자의 신분을 상기5의 일자로 부터 1년 연장을 승인 해주기에 그러한 유효기간 만료 전 까지 체류기간 6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이민국과 관계되는 일정 학업계획을 비추어 보아 6개월 단위로 수업참가가 가능하다면 한국에 대학원 진학을 결정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단기간의 수업참여로는 학업계획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10년 유효한 영주권 승인 받은 후 2년 유효한 재입국허가서를 승인 받고 대학원 진학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기4의 일자에 임시영주권 승인 이후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계속해 왔슴을 입증하는 제반서류 갖추어 10년 유효한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서류준비 하시기 권합니다. I-751접수 후 약 2~3개월 후에 지문채취 마친 후 제출한 서류들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들로 충족하면 재인터뷰 없이 약 4~6개월 후에 영구영주권 카드가 발급됩니다.
그러나 I-751에 대해 제출한 서류들이 미흡하다거나 정상적인 결혼여부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경우에는 보충서류 제출요구를 한다거나 어느 경우에는 조건부해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인터뷰를 요청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보충서류 제출을 요청받는다면 미흡한 서류들 갖추어 제출하고 기다리게 되지만 재인터뷰를 요청 받게 정해진 일자에 배우자와 같이 출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시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상기와 같은 불확실한 이민국관계의 일정을 앞에 두고 한국에서 2년간의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는 일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계획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자칫하면 두마리 토끼를 쫓다가 두 마리 다 놓치는 불미스러운 결과도 예상 해 보시기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