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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시 자녀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a**aden****
조회1,040 공감0 작성일9/17/2013 10:25:45 P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예정입니다
아이가 97년생인데 결혼시 아이가 미성년자 이면 자동으로 영주권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우에 내 후년에 2015년에 결혼하도 아이의 영주권이 자동으로 나오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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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18/2013 10:58:29 PM
재혼하는 일자에 자녀의 나이기 18세 이하이면, 자동으로 영주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민권자의 친자식과 동일하게 자녀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대사관과 이민비자수속을 진행 할 수 있고, 만일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영주권신청(I-485) 수속이 진행 됩니다. 자녀의 출생년도가 1997년이라면 2015년 자녀의 생일 이전에 재혼을 해야 아이가 시민권자의 의 미성년자녀로서 이민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재혼 시 자녀의 나이가 하루라도 18세 이후라면 시민권자의 친자식과 동일한 이민수속을 진행 할 수 없고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 영주권자의 자녀로서 이민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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