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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조회3,151 공감0 작성일9/16/2013 2:14:23 PM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불체자와의 결혼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소요시간과 비용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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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7/2013 3:18:47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야지 불체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와 결혼할때는 불체상황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하는데 몇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답변을 드리는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전화를 주시면 좀더 자세히 상황 파악후에 대처방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비용 또한 몇가지 상황을 더 고려해야 하는데 (1) 미국입국 방법 (2) 불체기간 (3) 이민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형사기록 여부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변호사비용 산출과 소요시간을 예상할 수 있읍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결혼 영주권은 현재 북가주지역에서 인터뷰까지 3개월내외 걸리며 이민국 비용 약1500불, 변호사 비용은 800불에서 2500불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저를 포함한 많은 변호사님들이 무료 전화상담을 하고 있으니 직접 전화걸으셔서 자세한 상담을 하신후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균 변호사

류재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purumlaw@gmail.com

전화 408-516-4175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16/2013 2:38:58 PM
불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미국 내에서 이민초청(I-130)은 가능하지만 영주권(I-485)승인은 받지 못하고 주한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한 미대사관에 이민비자 신청하면 과거 6개월 이상의 미국 불법체류 기록이 있으면 3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민비자 신청해야 합니다.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 불체자 배우자와 결혼 할 경우, 영주권신청자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최초 입국하였으면, 과거의 불체사실에 대해 묵인하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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