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야지 불체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와 결혼할때는 불체상황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하는데 몇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답변을 드리는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전화를 주시면 좀더 자세히 상황 파악후에 대처방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비용 또한 몇가지 상황을 더 고려해야 하는데 (1) 미국입국 방법 (2) 불체기간 (3) 이민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형사기록 여부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변호사비용 산출과 소요시간을 예상할 수 있읍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결혼 영주권은 현재 북가주지역에서 인터뷰까지 3개월내외 걸리며 이민국 비용 약1500불, 변호사 비용은 800불에서 2500불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저를 포함한 많은 변호사님들이 무료 전화상담을 하고 있으니 직접 전화걸으셔서 자세한 상담을 하신후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