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에 관광비자로 입국해 2008년도가량까지 F1비자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 불체가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영주권자 아버지의 자식초청인 I-130서류를 접수시켰는데 approval notice 를 받았습니다.. 이미 불체 신분이기때문에 더 진행을해도 나오지 않을거라고하는데 waiver 신청이라든지 전혀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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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monkey****님 답변답변일9/14/2013 5:08:14 PM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신 겁니다. 어차피 영주권은 거부될 것입니다. 다만 막힐때까지 진행은 계속하세요. 영주권은 못 받더라도, 1-485 진행중 부산물로 소셜카드, 노동허가서는 챙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