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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미혼 불체자녀 I-130승인

지역Washington 아이디p**ka312****
조회2,855 공감0 작성일9/14/2013 5:03:24 PM
2002년에 관광비자로 입국해 2008년도가량까지 F1비자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 불체가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영주권자 아버지의 자식초청인 I-130서류를 접수시켰는데
approval notice 를 받았습니다..
이미 불체 신분이기때문에 더 진행을해도 나오지 않을거라고하는데
waiver 신청이라든지 전혀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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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14/2013 5:08:14 PM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신 겁니다. 어차피 영주권은 거부될 것입니다.
다만 막힐때까지 진행은 계속하세요.
영주권은 못 받더라도, 1-485 진행중 부산물로 소셜카드, 노동허가서는 챙길 수 있습니다.
p**ka312**** 님 답변 답변일 9/14/2013 5:13:09 PM
소셜은 있습니다.. 노동허가서를 위해서라도진행을 해야하는건가요?ㅜㅠ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14/2013 5:18:06 PM
선택은 본인이 알아서...
y**ngjea12**** 님 답변 답변일 9/15/2013 11:42:03 AM
김유진변호사님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문호가열려서 245 -i 와같은법이 발효된다면
문호가열린다음 얼마동안 유효한지요???
이번달에 영주권받아서 문호가열린다음 유효기간이얼마나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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