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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1년 이내 미국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j**ap****
조회2,835 공감0 작성일9/25/2013 9:36:30 AM
영주권자 아내가 한국 갔다가 11개월만에 귀국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미국 나간지 6개월이 넘으면 안된다고 얘기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이내일 경우 정당한 한국 체류 사유가 있고
미국에 세금내고, 렌트비 내고, 유틸리티비 낸 기록 있으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압니다.

한국 간 이유는
첫째, 어머니 병환 간병이 필요했고(입퇴원 반복)
둘째, 영주권자 아이가 올해 한국 특목고에 진학한 관계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저와 작은아이가 미국에 있고, 올해 세금보고도 했고, 집사람 명의의 렌트비, 자동차 론, 유틸리티비도 내고 있습니다.

귀국할 때 이런 근거서류들을 가지고 들어오면 심사에 문제가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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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lawye**** 님 답변 답변일 9/25/2013 2:26:27 PM
1년을 넘겨 체류했더라도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긴급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영주권을 유지하는 반면, 6개월 미만을 머물렀어도 직장과 1차적인 주소지가 해외에 있었음이 드러나면 영주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민국은 영주권자가 한 번에 1년 넘게 해외에 체류한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6개월을 넘게 해외 체류한 경우에는 미국 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미국내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1년을 넘지 않는 한 입국심사관이 해외 체류기간을 묻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6개월을 하루라도 넘긴 경우 무슨 용건으로 해외에 오랫동안 체류했는지를 묻는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적절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의 관심은 영주권자가 미국 내의 거주지를 1차적인 생활근거로 삼았느냐입니다. 그러므로 미국내에 주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입국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런 증거물로는, 미국 소득세 연간보고 서류, 미국에서 우편물을 받고 있는 주소지, 공과금 납부 실적, 가족 친척이 미국에 체류중인 사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미국 운전면허증 보유, 미국 회사의 주식이나 증권 보유, 미국 은행에서 발행한 크레딧 카드 사용 실적, 미국 은행의 계좌 사용 실적, 미국 내 활동단체 회원권 보유, 해외 거주가 일시적인 체류임을 나타내는 병원이나 자녀 학교 서류 등입니다.

혹시 재입국을 신청한 영주권자가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느냐고 입국심사관이 추궁할 때 이러한 거주증명 서류를 보여주면 입국심사관의 의심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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