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ㅜㅜ
지역California
아이디l**y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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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4/2013 8:22:32 AM
안녕하세요.
살다보니 이런일도 생기네요.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듣고싶어 글 남깁니다.
5월에 한국에서 결혼했구요. 6월에 신랑따라(시민권자)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바로 영주권자심사를 해야했는데 10월에 동생이 한국에서 결혼을해서 미뤄둔
상태이구요... 6월에 들어올때 이스타비자로 들어와 90일 채류를 하였습니다.
10월에 다시 미국들어가면 영주권신청을 할 예정이였지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들어올때 보니까 제가 91일 채류를 하였더라구요.
여행사발권팀에 90일 체류라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카운트를 잘못하셨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여행사에는 어떤책임을 물을수 있는건지.
여기서 알아보니 한국에서 영주권신청하는 방법뿐이라고 하는데,,
신혼인데 신랑을 또 1년간 못본다고 생각하니...
너무 어처구니가없고 화가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