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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초청

지역Hawaii 아이디d**whdfk****
조회1,314 공감0 작성일9/23/2013 9:41:15 PM
다른 분들 글 읽고 궁금해서 글씁니다.
저두 2011년 6월에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을 해 논 상태인데요.
앞으로 5~6년 있어야..문호가 열립니다
문호 열리고 영주권 신청할시 한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까?
제가 여기서 필요한 모든걸 접수 하는거 아닌가요?
신체검사는 어떻게 해야하나???? 자녀는 한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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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24/2013 12:00:02 AM
질문자가 필요한 모든 서류들 준비하여 접수할 수 있으면 직접 준비하시어 제출하십시오. 변호사는 비용만 지불하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선임이 가능합니다. 신체검사는 자녀의 거주국의 이민국지정병원에서 실시하고 의사가 서명하고 봉인한 신체검사 결과서를 지참하고 인터뷰 시 미국영사 또는 이민국심사관에게 제출합니다. 막연하게 21세 미혼자녀 초청이라 하셨는데 영주권문호에 대한 문의를 하실 때는 21세 미만 또는 21세 이상 여부를 기술하고 자녀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국체류 중인가를 확실히 알리면서 문의하시기 권합니다.
d**whdfk**** 님 답변 답변일 9/24/2013 5:04:06 PM
아이쿠..이런 빼뜨렸네요..다썼는줄 알았는데..2011년에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신청했습니다..그리고 올해 제가 시민권따서 업그레이드 했구요. 아들은 한국에 있습니다..군문제도 있고 해서 병역 마쳤구요..ㅋㅋ빈셑트김님 더 해주실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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