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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이 두번 발급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m****
조회2,785 공감0 작성일9/23/2013 6:52:47 PM
20년전에 부모초청으로 어머니가 영주권을 받으시고 7년간 미국에서 함께 사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영주권을 미대사관에 반납하셨고,

지금 13년이 지나서, 부모초청으로 어머니가 다시 영주권을 받으셔서 미국에 살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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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23/2013 11:50:40 PM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이면 어머니에 대한 이민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청원서(I-130)제출 후 주한미대사관의 이민비자 수속을 마치고 미국입국금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미국에 입국하면서 입국공항에서 영주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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