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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체류자 시민권자 통해서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v**ami****
조회4,142 공감0 작성일9/22/2013 11:00:37 PM
안녕하세요..
미국에 2000년도말에(13세) 부모님과 합법적으로 왔다가 정식으로 이민비자가지고 있다가 스폰서가 잘 못 되서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2003년에 저희 조부모님께서 시민권을 따셔서 저희를 가족초청 하였습니다. 그 후에 작년에 DACA를 통해서 work permit을 받았습니다. 이제 곧 시민권자와 결혼하기에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가족초청신청한지 10년이 지나서 이민국에서 서류를 준비하라고 최근에 연락이 왔습니다. I-130는 이미 2009년에 승인된 상태고요.USCIS 웹사이트에서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I-130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2003년에 130를 신청한게 승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26살이라서 age out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Age out protection"을 통해서 그 130가 유효하나요? 나중에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나오면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쯤에는 임시영주권 받은 상태나 그 전일것 같습니다) 만약 그 130가 유효하면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I-485을 신청할때 따로 130을 신청하지않아도 될까요?

합법적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는 미국을 안 떠나도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USCIS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신청자에 대한 정보가 없네요. 합법적인 비자가 있는 신청자와 똑같이 서류를 내면 될까요? DACA에서 받은 편지와 함께요...특별히 따로 내야하는 서류가 있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배우자를 통해서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에 가족초청으로 신청한 영주권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임시영주권으로 있을때 가족초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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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23/2013 6:02:42 AM
가족초청 영주권은 나오지 않습니다. 중간에 불법체류를 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결혼을 통한 임시영주권에나 신경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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