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post decision activity 가 어떤 경우인가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S**g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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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2/2013 9:03:08 PM
8년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나서 한국에 있는 아들하고 딸의 영주권을 신청했읍니다. 그당시 애들은 두명 다 미성년자였고 이민국으로 부터 receipt number와
I-767C 폼의 메일을 받았으나 제 개인사정으로 계속 추진을 못했읍니다.지금 추진을 할려고 이민국 웹사이트에 들어가 receiptnumber을 조회하니 " post decision activity" on March 19, 2005 the approprite american consulate or port of entry was notified of the approval of this case.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영주권을 지금 계속 추진할수 있는지요? 있다면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참고로 애들은 두명 다 미혼으로 25살, 22살이고 저는 지금 시민권자이고 와이프는 영주권자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