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post decision activity 가 어떤 경우인가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S**g2681****
조회2,258 공감0 작성일9/22/2013 9:03:08 PM
8년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나서 한국에 있는 아들하고 딸의 영주권을 신청했읍니다. 그당시 애들은 두명 다 미성년자였고 이민국으로 부터 receipt number와
I-767C 폼의 메일을 받았으나 제 개인사정으로 계속 추진을 못했읍니다.지금 추진을 할려고 이민국 웹사이트에 들어가 receiptnumber을 조회하니 " post decision activity" on March 19, 2005 the approprite american consulate or port of entry was notified of the approval of this case.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영주권을 지금 계속 추진할수 있는지요? 있다면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참고로 애들은 두명 다 미혼으로 25살, 22살이고 저는 지금 시민권자이고 와이프는 영주권자입니다.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22/2013 10:39:10 PM
두 딸의 이민청원서(I-130)신청일자, 이민청원서 승인일자가 기재된 I-797C통지서, 국립비자쎈터(NVC)에서 온 통지서 및 남편의 귀화일자 등의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이민전문가와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