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수속을 노동허가서받았고 지문날인까지 마쳤습니다 영주권자로서의 유효시작 개시점은 정확히 언제부터인지요 영주권카드를 받은 후 인지 아니면 그전에 인터뷰날짜인지요 아니면 다른 날짜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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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0****님 답변답변일9/21/2013 12:01:21 AM
취업이민 케이스입니다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v**centki****님 답변답변일9/21/2013 12:01:37 AM
인터뷰 날짜에 인터뷰 출석하여 인터뷰 통과하시면 I-485신청을 승인하게 되고, I-485에 대한 승인일자 부터 영주권자의 신분이 시작됩니다. 영주권카드를 받게 되면 카드 상에 영주권승인일과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로 영주권을 승인 받았는가에 따라 유효기간이 2년일 수도 있고 10년 일 수도 있습니다.
v**centki****님 답변답변일9/21/2013 12:05:07 AM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10년 유효한 영주권카드기 도착할 것 입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승인 일 부터 최소한 1년정도는 취업을 해야 하고 지불받은 급여 W-2를 근거로 하여 세금보고 하십시오. 정이사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영주권 스폰서회사에서 근무하시어 후일 시민권 신청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념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