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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불체형제 신청 가능한지요

지역New York 아이디a**somego****
조회9,216 공감0 작성일9/20/2013 9:45:11 AM
2000년도에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지금은 불체인 상태입니다.
현 정부의 이민 사면 정책을 손꼽아 기다리며 있는 상황이지요.
헌데 오늘 아는 지인으로 부터 시민권자의 형제가 있으면 형제초청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저의 상태가 불체임에도 불구 하구요.전에는 들어본적이 없는 사안이라 이렇게 질문 합니다.
정책이 바뀌었을수도 있으니까요.이곳의 많은 능력있는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만약 가능하다면 바로 상담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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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0/2013 11:28:10 PM
이민법과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주변의 친지의 정보가 틀린 정보는 아니기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질문자가 이민법 245(i)조항의 수혜자라면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수속(I-130)을 진행하고 해당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미국 내에서 벌금을 지불하고 영주권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245(i)수혜자 해당여부에 대해 거주지역 이민전문가와 상담하시어 반가운 소식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만일 245(i)조항의 수혜자 자격이 없다면, 시민권자 형제가 질문자를 위하여 이민청원서(I-130)를 접수하여 승인까지 받을 수 있지만,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청(I-485)은 그간의 불법체류 기간으로 인하여 불가능하기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1년 이상의 불체기간의 기록이 있기에 미국에서는 영주권 승인 받을 수 없고 한국에 나가서 미대사관의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때 미국에서 과거 1년 이상의 불체기간으로 인해 한국 출국일 부터 10년 이내에는 미국입국금지 조항에 적용을 받게 되기에 불체기간에 대한 사면(Waiver)를 받지 않으면 미국입국 이민비자 승인 받지 못합니다. 사면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가 이민비자를 승인 받지 못하면 미국에 있는 초청자가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당하게 된다는 근거있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기에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오늘 올린 질문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만일 질문자가 이민법 245(i)조항의 수혜자라면 다시 질문 올리시어 경험 많은 다른 이민전문가들의 조언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k**lawye**** 님 답변 답변일 9/20/2013 10:35:26 AM
불법 체류자라도 취업이민이나 가족초청 이민청원서(I-130)를 미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과 불법 체류자들의 이민의 수속 과정에는 처음은 같고 마지막 단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시민권자 기혼자녀,시민권자 형제초청 등 이민문호의 제한을 받는 가족이민초청도 신분에 상관없이 이민청원서를 관할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 접수에서 미국내 불법체류자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이민개혁이 이루어져서 사면이 되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a**somego**** 님 답변 답변일 9/20/2013 1:12:57 PM
아~그 내용이군요..아래 올려주신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해가 가네요....감사합니다
y**ngjea12**** 님 답변 답변일 10/1/2013 10:00:27 AM
iminUSA (kimlawyer)님 추가질문입니다
i-130 을승인받고 유효기간이있나요
미리신청해서 승인받고 이민개혁이돼서 타이밍이 맏으면좋지만
승인 유효기간이지나면 ㅈㅈㅈ
i-130 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a**somego**** 님 답변 답변일 10/2/2013 7:00:39 AM
너무나 도움이 되는 답변 주신 김 변호사님과 다른분들께 감사드려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건이기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아이가 지금 15살인데 이건을 하게되면 아이만이라도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 기회가 있는지요..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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