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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지역Arizona 아이디k**081****
조회1,907 공감0 작성일9/19/2013 5:38:09 PM

저희 부부는 E2비자로 비즈니스 운영하다가 2년전 클로징 했습니다.
그 당시 재정이 어려워 Tax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서 late fee가 붙어 2천불이 넘은 상태인데, 이번에 시민권자인 딸을 통해 영주권 신청하려는데,
세금미납으로 혹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지 궁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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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20/2013 8:26:47 AM
민사적인 채무관계 또는 세금미납 문제로 인하여 영주권승인이 거부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가능하면 미납세금에 대해서 세무당국과 협상하여 분할상환 방법으로 지불하는 합의를 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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