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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3순위 영주권 접수

지역New Jersey 아이디k**727****
조회1,985 공감0 작성일9/19/2013 12:26:25 PM
저는 E2비자고 아내는 배우자로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첫해는 취업허가를 내서 소셜을 갖고 2년이 지난후에 본인가계에
W2 페이롤을 하면서 취업카드를 낼려고히니까 변호사 왈 돈들어가며
왜 하냐고 배우자는 안해도 된다고 하여서 3년을 페이롤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유진님 칼럼에 보니까 반듯이 취업허가를 내지 않으면 불법취업이라 하셨는데 이런경우는 I-485를 접수 시켰는데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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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lawye**** 님 답변 답변일 9/20/2013 7:25:31 AM
E-2 배우자가 본인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취업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취업허가신청에 소요되는 비용때문에 취업허가 없이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경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면 이민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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