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취업3순위 영주권 접수
지역New Jersey
아이디k**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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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9/2013 12:26:25 PM
저는 E2비자고 아내는 배우자로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첫해는 취업허가를 내서 소셜을 갖고 2년이 지난후에 본인가계에
W2 페이롤을 하면서 취업카드를 낼려고히니까 변호사 왈 돈들어가며
왜 하냐고 배우자는 안해도 된다고 하여서 3년을 페이롤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유진님 칼럼에 보니까 반듯이 취업허가를 내지 않으면 불법취업이라 하셨는데 이런경우는 I-485를 접수 시켰는데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