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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 영주줜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r**23****
조회1,869 공감0 작성일9/18/2013 12:32:48 PM
안녕 하세요,

저는 영주권 가지고 있고 배우자는 시민권 입니다.
아들은 15세 (98년생) 이며 몆주전 무비자로 들어와서 현재 하이스쿨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들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1, 무비자로들어와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가능 하다면 부모중 누구 (본인은 영주권 친권자) 배우자는 재혼한 스텝 인데(시민권자) 로 초청인을 해야 하는지요?

2, 이제 한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가능한지요?

3, 가능 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 인지요?

4, 제반 비용은 얼마나 들어 가나요?


여러가지 두서 없네요.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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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8/2013 10:12:43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1. 시민권자 배우자이신 stepfather께서 청원해주셔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2. 무비자 입국은 방문비자로 입국한 것고 유사합니다. 입국시는 이민의도가 없어야 하는데, 한달도 지나지 않아 접수를 할 경우는 입국시 이민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법적인 전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 기본적으로 청원자의 이민신분 증명,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정보증서류, 아드님의 출생 증명서, 영주권 신체검사등이 필요합니다. 이민국 웹싸이트에 가시면 자세한 설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4. 비용은 이민 청원비 $420, 영주권 신청비와 지문지 $1,070 이외 변호사비, 신체검사 비용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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