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로 영주권취득까지는 최소 1년~2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학생비자를 연장(D/S 유효)하든지, 종교비자(5년 유효) 또는 취업비자(3~6년 유효)중 어느 한가지 다른 비이민비자로 신분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EB-2 영주권 거절당하면 한국에 출국하든지 아니면 불체신분으로 체류하거나 거절결정에 대하여 항소(Motion to Reopen/Reconsider)신청한 후 기약없는 세월동안 불안한 신분으로 체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이민을 진행하기 전에 학생신분연장, 종교비자 또는 취업비자로 신분변경 후 EB-2영주권 거절당하면 이미 변경승인 받은 다른 비이민비자(F, R, H, E등)신분으로 되돌아 가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되 돌아 간 후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하면서 다른 케이스의 취업이민 또는 새로운 스폰서를 구하여 다시 취업이민 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학생비자(F신분연장), 종교비자(R-1) 또는 취업비자(H-1B)로 신분변경을 한 뒤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면서 종교이민(EB-5)수속을 진행하시라고 권합니다. 유비무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