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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졸업후 F-1에서의 신분변경 및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jundo****
조회3,630 공감0 작성일9/30/2013 10:00:21 AM
저는 현재 F-1신분으로미국신학교에서 M.Div. 과정 중이며, 올해 말(12/20)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졸업 후, 바로 현재 파트타임으로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신분변경과 영주권 신청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지, 현재 계획으로는 바로 OPT를 신청할 계획인데, 어떠한 방법이 좋을지, 귀한 조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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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0/2013 6:29:54 PM
OPT의 유효기간은 승인일 부터 대략 1년입니다.
EB-2로 영주권취득까지는 최소 1년~2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학생비자를 연장(D/S 유효)하든지, 종교비자(5년 유효) 또는 취업비자(3~6년 유효)중 어느 한가지 다른 비이민비자로 신분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EB-2 영주권 거절당하면 한국에 출국하든지 아니면 불체신분으로 체류하거나 거절결정에 대하여 항소(Motion to Reopen/Reconsider)신청한 후 기약없는 세월동안 불안한 신분으로 체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이민을 진행하기 전에 학생신분연장, 종교비자 또는 취업비자로 신분변경 후 EB-2영주권 거절당하면 이미 변경승인 받은 다른 비이민비자(F, R, H, E등)신분으로 되돌아 가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되 돌아 간 후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하면서 다른 케이스의 취업이민 또는 새로운 스폰서를 구하여 다시 취업이민 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학생비자(F신분연장), 종교비자(R-1) 또는 취업비자(H-1B)로 신분변경을 한 뒤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면서 종교이민(EB-5)수속을 진행하시라고 권합니다. 유비무환입니다.
회원 답변글
k**lawye**** 님 답변 답변일 9/30/2013 10:39:45 AM
OPT로 사역하시면서 종교비자나 취업비자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k**jundo**** 님 답변 답변일 9/30/2013 3:49:56 PM
답변에 감사드리며, 그렇다면 opt 기간 중에 꼭 종교비자나 취업비자로 변경을 해야 하나요?
혹시 opt 기간 중 영주권 신청인 EB2 만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아니면 둘다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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