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transfer notice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j**hki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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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30/2013 8:13:57 AM
어제 제가 이민국으로 부터 I-797C 를 받았습니다. 1달전에 조건부 영주권 해제를 위해 지문과 얼굴 사진을 찍었고 2년간의 제 아내와 저의 공동 명의의 세금 보고서, 차 보험 , 은헁 스테트 먼트, 재산세 내역, 을 이미 수수료와 함깨 보낸 상태입니다.
근데 이민국 편지를 보니 "We transferred this case because the record indicate that office has jurisdiction over the case. That office notify you of subsequent action taken on this case.
혹시 저에 대한 임시 영주권 해제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걱정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아무런 범죄 사실이나 교통 위반도 전무한 소 시민입니다.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