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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ransfer notice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j**hkim8****
조회1,762 공감0 작성일9/30/2013 8:13:57 AM
어제 제가 이민국으로 부터 I-797C 를 받았습니다. 1달전에 조건부 영주권 해제를 위해 지문과 얼굴 사진을 찍었고 2년간의 제 아내와 저의 공동 명의의 세금 보고서, 차 보험 , 은헁 스테트 먼트, 재산세 내역, 을 이미 수수료와 함깨 보낸 상태입니다.
근데 이민국 편지를 보니 "We transferred this case because the record indicate that office has jurisdiction over the case. That office notify you of subsequent action taken on this case.
혹시 저에 대한 임시 영주권 해제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걱정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아무런 범죄 사실이나 교통 위반도 전무한 소 시민입니다.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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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30/2013 10:50:49 AM
거주지 관할 지역이민국에서 보충서류(RFE) 또는 인터뷰 요청 통지서를 받기 전에는 아직 임시영주권해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지역이민국으로 서류가 이관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보충서류 요청이나 인터뷰에 출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출하신 서류로는 두 사람이 사실적이고 진정한 결혼생활에 대한 입증서류로 미흡한 경우에 보충서류 제출 요청 받게 되고 턱없이 미흡한 입증서류들을 제출했다면 인터뷰 참석을 요청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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