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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규 취득자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te****
조회9,052 공감0 작성일9/28/2013 11:56:2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다름이 아니라, 미국 영주권 신규취득에 관한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됐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H-1B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86년생이고 군대는 아직 미필입니다.

미국에서 대학원을 2012년 5월에 졸업했고 (F-1 학생비자),

2012년 6월부터 OPT로 일을 하다가 2012년 10월 1일부터 H-1B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는 만 24세가 되는 해부터 꾸준히 국외여행허가서 신청해서 미뤄왔습니다.

2012년 8월까지는 유학을 사유로 국외여행연장허가서를 받았구요,

그 후에는 단기여행을 사유로 한 차례 2013년 2월까지 국외여행연장허가서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또 한번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국외에서는 더 이상 연장 못한다고 병무청에서 말하길래,

2013년 1월에 잠시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단기여행을 사유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입영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와중, 2012년 6월에 일 시작하자마자 회사에서 EB-2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어서 영주권 진행했구요,

1년 4개월만에 얼마전에 영주권 카드를 수령 받았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것은 제가 신규 영주권 취득자로서 국외여행허가를 연장 할수 있느냐는 건데요,

병무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니까 꼭 그런것만 같지도 않아서 변호사님께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를 보면,

허가대상: 영주권을 신규 취득한 사람 - 영주권을 얻어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 다만, 국외여행허가대상국이 아닌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1년 이내의 국외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국외에 계속 거주한 기가이 1년 미만인 경우 제외. => 허가기간: 3년 범위에서 한차례만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보시면 제가 저 조건에 해당되므로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기 어려울까요?

그렇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귀국해서 무조건 입영해야하는건가요?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p.s.
해외이주자허가로 국외여행허가서를 발급해주던데요, 한국에 잠시 귀국해서 해외이주자로 국외여행허가서 발급가능할까요? 해외이주허가서를 받는 절차가 복잡하던데 이미 영주권 받은 사람한테도 해외이주허가서 발급해주는지요?

단독(일부가족포함) 이주
제1국민역 (징병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35세까지
('11.1.1부터 '80.1.1이후 출생자는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 서식 여기 클릭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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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ec**** 님 답변 답변일 9/29/2013 6:27:53 AM
문상일 변호사님은 여기가 아니라 네이버 지식인에서 찾으셔야죠.
m**te**** 님 답변 답변일 9/29/2013 9:38:01 AM
죄송합니다, 여러 변호사분들께 문의하다보니 실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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