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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시 비자 신분은 무엇이어야만 한다라는규정이 있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j**eun1****
조회6,269 공감0 작성일9/28/2013 7:01:39 PM
저는 현재 F1이면서 스폰서 받아서 i-140 까지 승인나고 영주권 priority date이 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의 아이들은 F2로 저와 지금 같이 있는데요 남편이 f2를 받지 않고 B1/B2 비자만 있습니다. 한국에 직장 때문에 그냥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만약 i-485를 접수할 수 있을때에 저의 남편이 b1/b2비자로 이 곳 미국에서 저와 함께 다 같이 접수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반드시 다른 종류, 가령 f2같은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남편만 또 따로 한국에서 별도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야 하나요?

가능 하다면 미국에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진행하고 싶은데요...
참고로 f2를 받고자 하는데 요즘 너무 까다롭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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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호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9/2013 7:28:42 AM
1. 남편 분께서 B2 visa로 미국에 입국하시면서 6개월 체류기간을 받으셔야 하고 그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I-485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남편 분께서 B2 visa로 미국에 입국하시면서 6개월 체류기간을 받으시고 3개월이 지난 후 F2로의 체류신분을 변경하시게 되면, F2가 승인된 후 3개월을 기다려야 I-485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 입국 후 3개월 + F2 신청에 대한 심사기간 약 3개월 + F2 승인 후 다시 3개월이 지나야 하므로 I-485 신청 전에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남편 분께서 B2 신분에서든 F2신분에서든 I-485를 신쳥했다가 혹시라도 거절되게 되면, 그 후에 다시 B2나 F2 visa로 미국을 입국하고자 하실 때 문제가 생길 위험이 큽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남편 분께서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분이라면 미국 내에서 I-485를 제출하는 대신 주한미국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계획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조심스럽게 의논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28/2013 11:33:53 PM
남편도 해당 취업이민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개방 된 시기에 합법적인 B1/B2의 체류신분이라면 질문자와 동시에 미국에서 영주권신청(I-485)서류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취업이민 영주권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 바로 한국에 출국하든지, 항소절차를 취하든지, 아니면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의 신분을 F-2로 변경한 후에 I-485신청하고 영주권 승인이 거절되면 다시 F-2신분으로 돌아 가게 됩니다. 영주권 승인 받을 때 까지 질문자의 F-1신분을 계속 합법적으로 유지하시고 온 가족이 영주권신청(I-485)수속 진행하시기 권합니다.
j**eun1**** 님 답변 답변일 9/29/2013 5:57:21 PM
변호사님들 감사합니다. 답변해주신 글을 읽어보니 이 곳에서 F2를 진행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보이네요 시간이나 혹시 모를 변수등..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는데요 남편이 B1/B2로 이 곳에 와서 본인이 직접 f1으로 신분을 변경하면 나중에 영주권 수속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F1를 받으려면 역시 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긴 하지만 6개월 체류 허가를 받고 영주권을 받는 데 지장만 없으면 차라리 f1을진행할 까해서요. 참고로 저의 PRIORITY DATE은 2011년 5월 입니다. 현재 11개월 남아 있긴 한데 요즘 들쭉 날쯕이라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요.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30/2013 5:32:35 AM
누구보다도 질문자가 신중하게 고려하시겠지만, 남편의 신분을 F-1으로 변경하는데는 무엇보다도 왜 남편이 미국에서 학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가 하는 학업동기 및 재정상황이 확실하게 입증되어야 F-1신분으로 승인을 받게 될 것 입니다. 또 F-1신분으로 변경된 후에는 학교수업에 참가하여 Full-time으로 공부해야 하는 부담도 고려하십시오. 차라리 질문자의 가족(Dependent)로서 F-2로 신분변경하는 것이 재정적인 문제만 확실하다면 변경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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