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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발급 대기중 한국 방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j**ryhwan****
조회7,291 공감0 작성일9/28/2013 10:44:37 A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요, 최근 영주권 지문검사를 마치고, 영주권 발급을 미국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H1-B 비자가 있습니다.

이 기간 중, 한국을 방문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지요?
참고로, 한국 방문은 7~10일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중 영주권이 제 미국 집으로 배달되었다고 가정하면, 그래도 제가 미국으로 H1-B 비자 자격으로 문제없이 재입국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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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8/2013 12:46:47 PM
주한 미대사관에서 승인 받은 H-1BVisa가 유효하고 합법적인 H-1B신분 유지하고 있으면 미국입국 시 공항에서 제시해야 할 제반서류 들을 지참하시고 한국방문 후 H-1B Visa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신청(I-485) 후 받은 EAD를 사용하신 경우에는 H-1B신분을 포기한 경우이기에 H-!B로 한국방문하여 다시 H-1B로 미국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영주권신청 후(I-485) 이민국에서 승인 받은 EAD를 이미 사용하신 경우에는 Advance Parole(사전여해허가서,I-131) 서류를 지참하고 한국방문 하신 후 미국에 입국 시 Advance Parole을 사용하여 입국해야 합니다.

사전여행허가서인 Advance Parole에 대해서는 질문 글에 언급이 없고 I-485접수 시 신청여부에 대해서도 알 수 없기에 오늘의 답변에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Advance Parole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별도로 올려 주시어 다른 이민전문가들의 답변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국방문 중에 영주권카드가 도착하면 그 카드를 한국에 보내시어 질문자가 미국입국 시 입국공항에서 영주권자 신분으로 입국하게 되지만, 현재 최근 지문채취를 마친 경우라면 한국방문 7~10일 이내에는 영주권카드가 발급되어 도착하지 아니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질문자의 글만으로는 상세한 상황을 알 수 없기에 일반적인 정보 드린 것이니 참고만 하시고, 최종결정은 질문자의 서류진행을 담당한 변호사와 상담 후 한국방문 여부 및 미국입국 시 사용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 명확한 안내 받으십시오.
회원 답변글
j**ryhwan**** 님 답변 답변일 9/30/2013 7:29:29 PM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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