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영주권신청(I-485) 후 받은 EAD를 사용하신 경우에는 H-1B신분을 포기한 경우이기에 H-!B로 한국방문하여 다시 H-1B로 미국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영주권신청 후(I-485) 이민국에서 승인 받은 EAD를 이미 사용하신 경우에는 Advance Parole(사전여해허가서,I-131) 서류를 지참하고 한국방문 하신 후 미국에 입국 시 Advance Parole을 사용하여 입국해야 합니다.
사전여행허가서인 Advance Parole에 대해서는 질문 글에 언급이 없고 I-485접수 시 신청여부에 대해서도 알 수 없기에 오늘의 답변에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Advance Parole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별도로 올려 주시어 다른 이민전문가들의 답변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국방문 중에 영주권카드가 도착하면 그 카드를 한국에 보내시어 질문자가 미국입국 시 입국공항에서 영주권자 신분으로 입국하게 되지만, 현재 최근 지문채취를 마친 경우라면 한국방문 7~10일 이내에는 영주권카드가 발급되어 도착하지 아니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질문자의 글만으로는 상세한 상황을 알 수 없기에 일반적인 정보 드린 것이니 참고만 하시고, 최종결정은 질문자의 서류진행을 담당한 변호사와 상담 후 한국방문 여부 및 미국입국 시 사용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 명확한 안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