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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초청 영주권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t**spo****
조회2,129 공감0 작성일9/28/2013 8:32:53 AM
시민권자로서 부모님의 영주권을 진행코저 합니다.
영사관 관련준비서류를 아래서류만 준비하여 번역하여 제출하면 되는지,
아버님,어머님 각각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초청자: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2.아버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에관한증명
3.어머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에관한증명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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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28/2013 2:16:58 PM
아래의 서류들은 이민청원서(I-130)제출 시 필요한 서류이고 후일 이민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부 그리고 모의 각각의 이민청원서에 부 그리고 모의 서류를 첨부해서 두개의 케이스로 신청하게 됨을 유념하십시오. 물론 이민국수수료도 부 그리고 모 각각 지불합니다.

초청자(시민권자)의 귀화증서
초청자의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피초청자 (부)의 출생증명서 ( " + " )
피초청자 (모)의 출생증명서 ( " + " )
상기의 서류들은 필수적인 서류이고 혼인관계증명서는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신청의 케이스가 아니기에 제출하지 아니해도 무방합니다. 이미 영문번역하여 준비를 마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와 같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도 상관 없습니다.
t**spo**** 님 답변 답변일 9/28/2013 2:30:45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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