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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mini****
조회2,586 공감0 작성일9/27/2013 3:39:26 PM
제목과 같이 영주권자 배우자에 대한 궁금증때문에 글을 작성합니다.

본인은 83년생으로 12년 3월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이며, 배우자는 동갑입니다.
본인이 영주권을 받기위해 한국에서 머무는동안 좋은 짝을 만나 올 10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될 사람은 현재 한국에 있으며 12년 11월에 약 1주일정도 무비자로 방문했던적이 있구요.

처음에는 f1비자로 들어와서 신청을 할 생각이었으나 인터뷰에서 오렌지 레터를 받게 되었네요
그래서 한국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방법이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본 질문입니다.
1. 위에 서술한데로 한국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한다면 그 준비 방법과 비용.
2. 이번에 여권을 갱신하는과정에서 한국 주민번호가 말소되었는데, 그에따를한국에서 불이익이나 한국으로 출국 하기전에 준비해야하는 사항은 없는지.
3. 10에 다시 영주권자 배우자 문호가 닫힌다고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걸릴것인지,
4. 혹 그러하다면 10월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기전에 지금당장 혼인신고를 하여 하루라도 빨리 신청이 들어가는게 나은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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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8/2013 1:51:33 PM
한국 배우자(A)가 F-1비자를 신청한 후 거절받으신 경우 A 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초청배우자(B)가 미이민국에 배우자 이민청원서(I-130)를 접수하여 승인 받은 후 영주권문호(Priority Date)가 열리게 되면 A에 대한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여 약 4~6개월 후 주한미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이민비자(Immigration Visa)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서 입국공항에서 지문 찍은 시간 부터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 Green Card holder)가 됩니다.

질문1에 대한 답:
향 후 이민수속 진행에 대한 정보를 드립니다. 아래의 절차는 초청자가 미국에서 모든 수속(이민국 + NVC)을 대행한 후 한국의 배우자는 주한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위한 최종인터뷰를 마치고 미국입국하는 겨우에 해당하기에 잘 이해하십시오.

1. B가 A를 이민초청하는 수속의 첫단계인 이민청원서(I-130)를 이민국에 접수하면 약4~6개월 후 청원서가 승인되어 A에 관한 모든 이민청원서류가 국립비자쎈터(NVC)로 이관된 후, F2A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개방되면 NVC로 부터 B에게 통지서가 도착.
2. 영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인 F2A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리게 되면 NVC에서 A의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하라는 통지서와 서류대행자 선임 통지서 및 재정보증서류 검토비를 보내라는 서면통지 도착
3. NVC에서 요청하는 서류들을 제출하고 주한미대사관에서 인터뷰 일자가 정해진 통지서가 B에게 도착--->A에게 알려 줌.
4. A가 한국의 이민국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 받고 봉인된 결과서를 받게 됨
5. A는 정해진 인터뷰 일에 한국여권 + 신체검사결과서 들고 인터뷰에 참석
6. A가 이민비자 승인 받고 영사가 되돌려 주는 제반서류 지참하고 항공기 탑승
7. 미 입국공항에서 지문찍은 순간 부터 A는 영주권자의 신분이 됨

질문2에 대한 답:
주민번호 말소 사유에 대해 알 수 없고 주민번호 말소 관계는 이민비자 수속과 무관하기에 답변 생략합니다.

질문3에 대한 답
10월의 영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F2A)에 대한 문호는 2013년 9월8일자로 문호개방이 되었습니다. 속히 수속 진행하시면 11월 또는 12월의 영주권문호 개방으로 질문자의 배우자 케이스가 진행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언제든지 문호가 개방되어 있기에 A에 대한 이민비자 수속은 바로 계속됩니다.

질문4에 대한 답:
B가 미국에 거주하면서 혼자서 A가 불참한 상황에서 미국정부에 혼인신고는 불가합니다. 한국의 구청에 혼인신고하기 위해서는 A와 B가 동시에 구청의 직원 면전에 출석해야 합니다. A의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상에 B가 배우자로 등재된 서류가 있어야 A에 대한 이민수속을 진행 할 수 있기에 속히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A의 이민비자 수속이 앞당겨 질 것 입니다.

상기 정보를 잘 숙지하시고 이해가 가지 않으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저희 사무실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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