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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답변하셨던 이민 페티션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mp****
조회2,913 공감0 작성일9/26/2013 2:10:15 PM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다른 사용자의 답변중
"6월 27일에 상원에서 통과한 이민 개혁법에 의하면 미국대학으로 부터 석사 학위 이상의 과학, 기술, 인제니어링, 수학 등의 취업이민 숫자를 대폭 확장하며, 특히 눈에 띠는 것으로, 복잡한 노동 검증 과정 PERM 거치지 않고 직접 이민 페티션을 신청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건축 석사를 마치고 OPT로 일하고 있습니다.
OPT가 6월까지 유효한데 혹시 저도 저 개혁법에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전문 변호사님을 고용을 해서 신청을 해야하는지 프로세스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점수제 영주권 신설했다는데 제가 가능성이 있을지 알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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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lawye**** 님 답변 답변일 9/26/2013 2:36:19 PM
상원안의 내용 입니다. 하원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상원안으로 하원에서 표결을 진행 할지도 아직 결정된게 없습니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면서 이민개혁법이 어떻게 결정날지 지켜 보셔야 합니다. 아직은 확정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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