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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배우자통해 영주권신청 문의드립니다

지역Pennsylvania 아이디g**ange****
조회3,033 공감0 작성일9/26/2013 11:49:57 AM
저는 미국에 있는 유학생입니다..

2001년도에 미국에 들어와서 고등학교부터

다녔는데요..지금은 다니던

4년제 대학교에 전공분야를 변경한후

2011가을부터 학교만 등록되있는채 다니질

않았습니다.. 그와중에 영주권자인 남편을

만나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하는데요..

학교는 안다녔지만 저한테 무슨 통보라던가

그런건 오지 않았습니다.. 대사관같은데서도

학교문제로 연락은 오지 않았고요.. 운전면허증도

2013년에 갱신해서 학교 i-20 만기 날짜인 2015년 5월까지 되있고

별 문제없이 쓰고있습니다..

영주권때문에 서류가 들어가고 영주권인터뷰가

잡히게 되면 혹 무슨문제가 생길지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2011년 가을 이전까진

학교에서 별문제 없이 꼬박꼬박 다녔습니다..

혹 잘못되면 제가 추방당할 가능성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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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빈센트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6/2013 9:13:22 PM
2011년 부터 학교에 등록만 하고 그 후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면, 이미 그 학교에서 학생의 결석상황을 SEVIS에 보고하였을 것이고 보고 싯점 부터 질문자의 체류신분은 불법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이민의 경우 영주권신청자가 미국 내에 불체기록이 있는 경우 불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한국에 출국하여 10년이 지난 후에야 이민비자 수속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젯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영주권자인 남편이 시민권자가 되어 질문자를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야 질문자가 한국에 출국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게 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신청 서류를 이미 접수했다면 남편이 영주권자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질문자의 영주권수속을 진행하게되면 인터뷰 시 그간의 불법체류 기록으로 인하여 추방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 질문자의 영주권수속 진행하십시오.
회원 답변글
k**lawye**** 님 답변 답변일 9/26/2013 2:39:01 PM
최종학교의 I-20가 유효한지 학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의경우 I-20가 유효하지 않은 상태라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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