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이민의 경우 영주권신청자가 미국 내에 불체기록이 있는 경우 불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한국에 출국하여 10년이 지난 후에야 이민비자 수속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젯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영주권자인 남편이 시민권자가 되어 질문자를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야 질문자가 한국에 출국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게 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신청 서류를 이미 접수했다면 남편이 영주권자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질문자의 영주권수속을 진행하게되면 인터뷰 시 그간의 불법체류 기록으로 인하여 추방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 질문자의 영주권수속 진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