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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과 체포기록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k434598****
조회2,015 공감0 작성일9/26/2013 8:44:04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워킹퍼밋은 나온 상태이고, 이민국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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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You must submit an arrest record(s) and flnal court dispositions for each of your arrests. Court dispositions
must be in the original and bear the stamp and/or seal ofthe appropriate court-or clerk. If a court disposition or
police record is not available, you must provide official or certified evidence from the appropriate law
enforcement agency or court confirming the record is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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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 거주중이구요, 예전에 조지아 주에서 DUI로 잡힌적이 있습니다.

그때 변호사를 고용해서 DUI 기록은 안남기고, RECKLESS DRIVING 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위에서 이민국이 요구하는 서류를 어디서,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사건이 종료되고 변호사로부터 받은 서류들이 있는데, 그걸로 가능한건지,

아님 캘리포니아에 있는 법원에서도 관련 서류들을 받을수 있는지,

사건을 담당했던 조지아에 있는 해당법원으로 직접가야하는건지,

좋은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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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26/2013 11:25:01 AM
그 때 사건이 종료되고 변호사에게서 받은 서류를 검토하시어 당시의 해당법원 정보를 찾아내어 그 법원에 연락하여 Disposition of Court를 발급 받아 이민국에 제출하십시오. Reckless Driving으로 벌금판결을 받았다면 벌금지불한 근거서류도 첨부하시면 질문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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