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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부모초청 영주권신청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o**583****
조회9,889 공감0 작성일9/25/2013 4:39:55 PM
수고하십니다
많은 도움과 정보를 얻고있습니다.
현재 시민권자인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려고 이민국에 모든 서류접수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현재는 합법신분(학생비자)으로 미국에 거주중이나 현재 신청중에 추가연장을 하지않을경우 불법체류가 되는데
(첫째)어느시점까지 합법적인 신분이 유지되야하는지?혹 불법이 되면 미국을 떠나서 벌금을 내고 들어온다는 얘기도있고해서...
(둘째)요즈음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세째)인터뷰를 하는것과 자동으로 영주권카드를 받는것 어느것이 좋은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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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lawye**** 님 답변 답변일 9/25/2013 8:57:08 PM
영주권(I-485)이 접수되면 체류신분 유지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만의하나 영주권이 거절될것에 대비해서 영주권 접수이후에도 체류신분을 유지하라고 권하지만 시민권자 직계가족의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영주권 거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체류신분 유지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최근 가족이민 청원서(I-130) 승인이 늦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수속기간이 늦어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5~8개월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의경우 옛날에는 인터뷰없이 영주권이 발급 되었으나 최근 대부분의 케이스가 인터뷰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없이 바로 영주권이 발급되면 물론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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