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당 취업이민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린 달(Month)의 1일 부로 아이의 나이 계산을 해야 합니다. 노동부(DOL)에서 아빠의 L/C를 접수한 일자가 Priority Date이며 이 날짜가 포함된 문호개방 월(Month)의 1일이 아이 나이 계산의 기준임을 유념하십시오.
3. 상기 1과 2의 계산한 아이의 나이(CSPA Age)결과 21세에서 하루만 지나도 "Age Out" 되어 부모와 동시에 영주권 승인 받지 못합니다. 질문자의 계산결과 하루이틀의 차이라면 이민국측의 계산착오일 수도 있다고 예상할 수 있지만 70일이 초과되었다면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4.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F2B)로 이민신청이 되면 아이에 대한 이민청원서(I-130)를 이민국에서 접수한 일자가 Priority Date이 됩니다. 아빠의 경우는 취업이민 케이스이고 아이의 경우에는 영주권자의 가족이민 케이스이기에 Priority Date을 아빠의 I-140승인 일로 기준하지 않습니다.
5. 아이가 245(i)수혜자의 자녀이기에 아이에 대한 245(i)수혜자격은 상실하지 않고 아이의 F2B에 대한 영주권문호 개방 시 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F2B의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하지만, 245(i)수혜 대상 자격이 되기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그간 이민국직원의 검거만 받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벌금내고 영주권 승인 받게 됩니다.
6. DACA에 따른 추방유예 및 취업허가증은 취업이민 또는 가족이민과 무관하게 유효하고 연장이 가능하다면 F2B에 대한 영주권문호 개방 시 까지 계속 연장이 가능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로는 DACA가 2년간 유효한 대통령특별조치이고 연장여부에 대한 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I-485에 의한 EAD는 만일 I-485가 거절되어 기각이 되면 그로 인하여 승인 받은 EAD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7. 아이가 영주권 하루라도 빨리 승인 받기 위해서는 아빠가 하루라도 빨리 시민권자가 되시는 길 입니다. 아빠가 시민권자가 되시면 아이에 대한 이민청원서를 업그레이드 하여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F1)의 케이스가 되어 현재의 문호개방속도에 의하면 아빠가 영주권자인 경우 보다 대략1~2년 정도 빨리 영주권을 받게 될 것 입니다. 개방속도가 더 빠르면 아이가 영주권을 더 빨리 받게 됩니다.
상기 아동신분보호법(CSPA)에 따른 아이의 나이 계산 시 이민국 측에서 계산한 나이에 착오가 있다면 30일 이내에 재심(Motion to Reconsider) 요청하여 이민국의 실수나 착오를 정정하여 아이의 영주권승인을 재신청해야 할 것 입니다.
선임하신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아이의 CSPA나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아이의 나이제한으로 인하여 기각통지서를 받은 일 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요청 서류를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급합니다.
질문자의 취업이민에 관한 I-140 접수일, 승인일, 정확한 영주권문호개방월 및 아이의 생년월일에 대하여 서류확인 없이 드리는 답글이기에 명확한 답변이 아니고 간장을 태우면서 올리신 질문에 최선을 다하여 답글 드림을 양해하시고 선임하신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언 받으시기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