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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빈센트 변호사님께...질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robin****
조회1,171 공감0 작성일10/5/2013 8:05:16 PM
제 변호사가 i-485 신청을 했지만, 변호사님 계좌에서 비용은 아직 안빠져나갔다고 하네요..신청한지 거의 8주가 됐습니다...그런데, 저는 변호사 수수료와 이민국 비용을 다 줬거든요...무작정 기다리는 방법밖엔 없는지요?...다들 2~3주면 접수증을 받는다던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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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0/5/2013 8:18:28 PM
I-485서류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여 이민국에 우편접수 했다면, 이민국에 보낸 우편국영수증(Certified Mail Receipt)을 확인하여 우편물 추적(Trace back)을 해 보시면 이민국에서 우편물 수취가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지요. 만일 이민국에서 우편물 수취했다는 확인이 되면 수수료액수나 수표의 기재사항이 잘 못 되어서 반송조치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의뢰하신 변호사 사무실과 연락하시어 후속조치를 취하십시오.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무자가 서류 보낼 주소를 잘 못 기재하거나, 수수료 수표의 금액을 잘 못 기재할 수도 있고, 수표발행인의 서명없이 보내는 수도 있고, 수표에 날짜를 기재하지 않고 보내는 실수를 저질를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확실한 답변을 받고자 기대하지 마시고 선임하신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연락하시어 해명 또는 설명 받으십시오
k**robin**** 님 답변 답변일 10/5/2013 8:21:59 PM
빈센트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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