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득이 있는(직장인 또는 자영업인)제3의 다른 재정보증인(Joint Sponsor)을 구하여 공동재정보증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그 제3 공동재정보증인의 현재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그 분의 세금보고서를 규정에 따라 제출하십시오.
현재의 소득이 전무한 경우가 아니고 소득기준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서류로 부인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 재정보증서류에 첨부할 수 있지만, 현재 질문자의 세금보고서 상의 소득은 이민국에서 규정하는 기준액에 해당이 되기에($29437/4인가족숫자) 구태여 부인의 콘도 재산에 대한 부가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제3의 재정보증인을 구할 수 없는 딱한 상황이 된다면, 부인의 콘도재산까지 합하여 기준액을 초과하는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슴을 입증하면서 현재는 신체적인 질볍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지만, 질병이 나아진 후 예상되는 소득을 기재하는 진술서 요령의 서한과 입증할 수 있는 자산(콘도)에 관한 보충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한 후 이민국의 십사결과를 기다려 보는 길 밖에 없습니다.
몇 줄의 답글로 질문자의 상황에 딱 들어 맞는 답변을 구하지 마십시오. 명확안 조언을 원하시면 이민전문가와 많은 질문과 답을 나눈 후에 어떤 결론적인 조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부모님의 영주권초청을 추진예정이라면, 후일 질문자의 재정상황이 더 나아지고 소득이 있을 수도 있슴을 감안하시고 또 부모님에 대한 재정보증 서류를 제출해야 할 바로 그 시기에 다시 질문 올리시어 경험 많은 다른 이민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