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조금은 복잡한 상황에 조언을 구합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s**y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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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3/2013 8:22:07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J-1 신분으로 인턴쉽 중인 사람입니다.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계획하고
미국에서 자리를 잡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몇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 이렇게 변호사님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저는 2014년 5월 J-1 비자가 만료 됩니다.
2.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는 2014년 6월 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현재 영주권 자 입니다.
제가 J-1을 끝내고 귀국 후 여자친구가 시민권을 획득하여 저를 배우자초청을 하여 미국으로 다시 나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은 알지만, 긴 시간 서로 떨어져있는것이 서로에게 너무 힘든 일이기에, 최대한 제가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J-1 만료시점에 F-1으로 어학원으로 3~6개월 정도 미국에서
체류하다, 여자친구가 시민권이 나오면 한국으로 들어가 배우자초청을 받고자 합니다. 혹은 계속 F-1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에서 배우자초청을 받거나요. ((제가 31세라는 나이와 졸업한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국에 귀국 후 다시 F-1 비자로 나오는 것은 영사가 쉽게 승인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이유로 이렇게 비자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만약 이렇게 했을때, 제가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는것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움말씀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