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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금은 복잡한 상황에 조언을 구합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s**ya8****
조회3,089 공감0 작성일10/3/2013 8:22:07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J-1 신분으로 인턴쉽 중인 사람입니다.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계획하고

미국에서 자리를 잡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몇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 이렇게 변호사님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저는 2014년 5월 J-1 비자가 만료 됩니다.
2.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는 2014년 6월 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현재 영주권 자 입니다.

제가 J-1을 끝내고 귀국 후 여자친구가 시민권을 획득하여 저를 배우자초청을 하여 미국으로 다시 나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은 알지만, 긴 시간 서로 떨어져있는것이 서로에게 너무 힘든 일이기에, 최대한 제가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J-1 만료시점에 F-1으로 어학원으로 3~6개월 정도 미국에서
체류하다, 여자친구가 시민권이 나오면 한국으로 들어가 배우자초청을 받고자 합니다. 혹은 계속 F-1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에서 배우자초청을 받거나요. ((제가 31세라는 나이와 졸업한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국에 귀국 후 다시 F-1 비자로 나오는 것은 영사가 쉽게 승인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이유로 이렇게 비자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만약 이렇게 했을때, 제가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는것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움말씀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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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2013 9:54:54 AM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수속도 많이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 고려해 보시오. 10월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문호일자가 2013년 9월8일이니 많이 기다리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J-1 visa 만료인 2014년 5월전에 문호가 열려서 I-485 접수만 할 수 있으면 문제는 해결 될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그떄까지 문호가 열린다고는 100%장담은 못드리지만, 현재 수속 속도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가지는 J1 의경우 2년 귀국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있는경우는 waiver를 먼저 신청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k**cp**** 님 답변 답변일 10/3/2013 9:31:23 AM
제가 이민법 전문가는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말씀 드릴수는 없겠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리라 기대하며,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도 F1신분의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났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랴부랴 시민권을 수속을 해서 결혼할 당시엔 시민권자 였습니다. 제 안내는 결혼 전후 계속 미국 뉴욕에 거주했구요. 배우자 영주권초청을 제가 직접 프로세스 했습니다. 별 어려움 없이 아내는 10개월만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질문하신분은 한국에 나가실 필요 없이, F1신분을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을때까지만 유지 하시면 되시 않나 싶습니다. 시민권을 받으신후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더라도 상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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